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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하락했습니다. 오피스텔은 평균 4.77% 하락하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하락했습니다. 중소도시에서의 하락률이 높았고,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이 가장 높은 1㎡당 기준시가를 가진 오피스텔이며,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이동'이 가장 높은 기준시가를 가진 상가입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통지될 예정입니다.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국세청은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사용되는 기준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오피스텔 122만호와 상가 107만 호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총 229만 호의 물량이 포함되었으며, 오피스텔은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의 하락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의 하락률이 두드러지며,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으며,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이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12,855천 원)이었고,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이동'이 가장 높은 기준시가(26,425천 원)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시가 조회 및 재산정 신청 안내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조회는 홈택스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항목 중 '기준시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정 신청은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재조사 결과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호별로 구분되지 않으며, 기준시가 계산 방법에 따라 평가되며,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이 일부 조정되어 고시됩니다.
국세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개요
국세청은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에 활용되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평가 시점의 '시가'로 과세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근접한 값으로 사용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다른 세금과의 관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시 개요를 통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세금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현황
- 2024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 및 양도 시 적용
-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3년 9월 1일
[고시된 기준시가 산정 방법]
-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고시 물량과 변동률] - 오피스텔: 122만호, 상업용 건물: 107만 호, 총 229만 호
전년 대비 5.9% 증가 - 오피스텔 평균 하락률: 4.77%, 상업용 건물 평균 하락률: 0.96%
*[지역별 가격 변동] - 오피스텔: 충남이 13.03%로 가장 큰 하락, 전북이 8.3%, 대구가 7.9% 하락
- 상가: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주요 하락지역
- 일부 지역은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였으며, 서울과 경기, 부산 등 - 유동인구 증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투자수요 증가가 원인
*[최고 기준시가 지역] -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강남구, 12,855천원)
- 상가: '동대문종합상가 딩동' (종로구, 26,425천 원)
고시 열람 방법 및 재산정 신청 방법
[고시 열람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 가능
- 열람 경로: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열람 가능일: 2023년 12월 29일(금) 09:00부터
[재산정 신청 방법] - 2024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신청 가능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 선택 - 우편 제출: 해당 화면에서 '재산청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일(화)부터 1월 31일(수)까지
- 재산정 결과 통지 예정일: 2024년 2월 29일(목)
[안내전화 운영] - 기준시가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안내를 위해 안내전화(1644-2828) 운영
- 운영 기간: 2024년 1월 31일(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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