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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 하락 시 당신의 전세는? 2024년 수도권 반환 보증 가입 불가 비율 77% 예상 및 전세 새 규정 변화 체크 리스트
paris Rainy sister 2 2024. 1. 8. 19:522024년부터 수도권 빌라 전세 갱신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공시가격 126%를 초과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별 가입 불가 비율과 영향을 상세히 분석,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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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zaritalk.com/community/post/93142?utm_term=-1
Q: 2022년 체결된 전세계약을 동일한 보증금으로 갱신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수도권 빌라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A: 2022년 체결된 전세계약을 동일한 보증금으로 갱신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수도권 빌라의 비율은 약 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 올해부터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선순위 채권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반환보증 가입 불가 비율이 높은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A: 인천이 8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경기 66%, 서울은 63% 순으로 반환보증 가입 불가 비율이 높습니다.
Q: 공시가격이 10% 하락한다면, 반환보증 가입 불가 비율은 어떻게 변합니까?
A: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 하락할 경우, 수도권 빌라 전세 갱신계약의 약 77%가 보증금을 낮추지 않고서는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갱신계약의 반환보증 가입 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A: 네, 올해부터 갱신계약에도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만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선순위 채권을 포함한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전에는 140% 이하였던 것을 2023년 말까지 유예하다가, 2024년부터는 이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126%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지역별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A: 서울에서는 금천구가 87%로 가장 높고, 인천은 계양구가 92%, 경기는 이천시가 87%로 각각 가장 높은 반환보증 가입 불가 비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Q: 반대로 반환보증 가입 불가 비율이 낮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A: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11%, 성동구 29%, 강남구 43%, 서초구 44%로 비교적 낮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가 16%, 성남시 분당구 21%, 성남시 중원구 36%로 반환보증 가입 불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Q: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A: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만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갱신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증금을 기존보다 인하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이나, 임대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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