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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용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 부모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세제지원 확대,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을 통해 양육비용 지원이 개선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으로 0세 아이는 월 100만 원, 1세 아이는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세제지원이 확대되어 부부합산 금액은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자산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양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와의 매칭 지원으로 월 일정 금액에 대해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관계부처 함동 보도 자료 바로가기
1. 부모급여 인상
- 부모급여 지원액이 인상됩니다.
- 0세 월 지원액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월 지원액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에도 변화가 있으며,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 이는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을 포함한 지원액입니다.
- 이 변경 사항은 1월부터 시행됩니다.
2. 세제지원 확대
- 자녀장려금(C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현행 4,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자녀세액공제도 둘째 자녀에 대해 공제금액이 5만 원 인상되어, 자녀 출생 순서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 또한,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확대됩니다.
-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 이러한 변경 사항은 1월부터 시행됩니다.
3.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에 한정되었지만,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로 확대됩니다.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 이 변경 사항은 1월부터 시행됩니다.
4.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기저귀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되어 양육비용 부담이 경감됩니다. - 이 변경 사항은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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