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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은 0~1세 영아기 가정에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 만남이용권의 인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
영아기 재정 지원 강화
한국 정부는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금액을 강화하였습니다. 부모에게는 1,8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여기에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2~300만 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출산율 증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이중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임신과 난임 지원 정책의 전환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는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 건강관리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건강한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경우, 최대 2회에 걸쳐 각 1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난임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부부가 경제적 걱정 없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 확대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있던 소득 기준 또한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높은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임산부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제 혜택과 출산 관련 제도 개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을 계기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보호출산 및 출생통보제 도입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정부는 보호출산 및 출생통보제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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