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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퇴거 시,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납부하면서 쌓이는 금액으로, 세입자가 퇴거할 때 임대인이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사항이며,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자리톡 매거진

💰 아파트‧오피스텔 세입자 퇴거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줘야 해요! 이럴 때만 아니에요!... 더 보기 👇

 

 

Q: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는 관리비에 더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건물 내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세입자가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퇴거 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 기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특약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내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 교체, 건물 외벽 칠하기, 수도‧배관 시설 보수, 옥상 방수공사 등에 사용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임차해서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에 돌려줘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을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가 퇴거할 때 그동안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세입자가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임대인과 세입자가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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