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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27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입니다.

 

 

231222(조간)_외국인_주택(2차)_및_오피스텔거래_불법행위_기획조사_결과_발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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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조사 개요와 목적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로 총 272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22년 6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와 '23년 2월부터 '23년 6월까지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이어진 것입니다.

 

 

2: 주요 조사 결과

 

외국인 주택거래의 불법행위 조사는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조사는 '18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 결과, 이상거래 총 472건 중 272건(57.6%)에서 총 42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이 있었습니다.

 

 

 

3: 적발사항을 받은 관계기관

 

적발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되었으며, 그중 국세청에는 편법증여 의심 등 105건, 관세청에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36건, 지자체에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257건, 법무부에는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17건, 금융위에는 8건이 통보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4: 제도 개선 내용 및 후속 조치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를 포함하여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 거주 여부, 가족 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사항은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 향후 계획 및 장관의 소감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기성 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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