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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2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총 3,493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자격 검증을 거친 신청자들은 2024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참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31221(조간) 청년 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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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임대주택 모집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21일부터 전국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용 주택 1,870호와 신혼부부용 주택 1,623호, 총 3,493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격 검증을 거친 신청자는 내년 3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2. [매입임대주택의 특징과 신청 자격]

 

매입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40%의 가격으로 다가구 주택 등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에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포함되며,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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