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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 조건,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www.moef.go.kr/main.do
1. 임대인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해 4월부터 예비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없이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됩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입주일 전까지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내역을 전국 모든 세무서와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왜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가?
정부와 국회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낸 보증금보다 미납된 세금이 우선 변제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혹은 일부 떼일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예비 세입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3. 예비 임차인이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과 상가 모두에 해당됩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일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세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납부 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열람 절차와 주의사항
예비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해당 신청기관을 방문하면 임대인의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민원봉사실에서, 지방세는 세무부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한 경우,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또한, 세금 미납 내역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해당 내용을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장에서 눈으로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예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이번 제도 개선은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 이전에 미납된 임대인의 세금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예비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납부 실적을 확인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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