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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가진 임대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를 부여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클린임대인 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를 소개합니다.
◆ 서울시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12331
서울시, 신용점수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서울시가 임대인의 신용점수를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예방 및 임대차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 제도는 신용점수(KCB) 891점 이상을 가진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며,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임대인을 '클린임대인'으로 선정해 직방과 KB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클린임대인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
클린임대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3가구 이하의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 등기권리증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기재가 없어야 한다. 둘째, 임대인의 KCB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6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로는 신용점수 확인서,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신용점수 공개
클린임대인으로 인증받은 임대인은 예비 세입자가 매물을 볼 때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소 두 차례 이상 자신의 신용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로써 임차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서울시는 클린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며,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며,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SH공사의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제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뢰 회복과 임대차 시장 활성화 기대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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