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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LH 전세임대 계약 갱신,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LH 전세임대주택은 2년 계약 후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LH에서 재계약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LH 전세임대 계약 갱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황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LH 전세임대 계약 갱신 기본 필요 서류
1-1. 세입자(입주자) 제출 서류
필수 기본 서류:
-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 갱신신청서류 (LH에서 발송한 안내문 참조)
- 신분증 사본
- 계약자 도장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단독 또는 분리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 등본 1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자격 심사용)
1-2. 임대인 제출 서류 (LH가 임대인과 계약)
LH 전세임대는 3자 계약이므로 일반 임대차계약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신분증
- 임대인 도장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 건축물대장등본
- 주민등록등본
2. 해외 거주 임대인의 대리인 계약 시 필요 서류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2-1. 대리인 필수 제출 서류
기본 서류: 위임장에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 대상 주택, 위임의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 계약 위임장 (임대인 작성, 인감 날인)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 기준 임대차용 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해외 거주 임대인 추가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당국 한국대사관 발급)
- 여권 사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2-2. 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
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대리권자가 임의로 대리권을 벗어나는 계약 조건 조정 행위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필수 기재 내용:
- 위임인(임대인) 인적사항
- 수임인(대리인) 인적사항
- 대상 주택의 주소 및 상세 정보
- 계약 조건 (전세보증금, 월세 등)
- 위임 범위 (계약 체결, 보증금 수령 등)
- 보증금 수령 계좌 정보
중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은 원본으로 수령하여 보관해야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3. 계약 조건 변동 시 필요 서류
3-1. 보증금 또는 월세 증액 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 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변경 내용 기재)
- 전세보증금 증액분 지급 증빙서류
- 계좌이체증명서
- 무통장입금증
-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 LH 권리분석 서류 (법무사를 통한 권리분석 필수)
주의사항: 증액 시 해당 주택의 근저당 상황에 따라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LH 지정 법무사의 권리분석이 필수입니다.
3-2. 보증금 감액 또는 동일 조건 갱신 시
동일 조건 갱신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보증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기간 변경 기재)
- 갱신신청서
불필요한 서류:
- 증액분 지급 증빙서류
- 추가 권리분석 (기존 권리관계 변동 없는 경우)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LH 전세임대 계약 갱신 절차
4-1. 기본 갱신 절차
1단계: 갱신 안내문 수령 (계약 만료 3개월 전)
- LH에서 우편 발송
- 자격 유지 여부 사전 조사
2단계: 갱신 신청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홈페이지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3단계: LH 심사 진행 (약 2~3주 소요)
- 소득 및 재산 심사
- 주택 보유 여부 확인
- 자격 요건 재검토
4단계: 임대인과 협의
- 계약 조건 협의 (보증금, 월세 등)
- 임대인의 갱신 동의 확인
5단계: 권리분석 (조건 변경 시) LH가 지정한 법무사가 물건 권리분석을 하며, 계약 가능 여부를 통보하기까지 3~5일 정도 걸립니다
6단계: 계약서 갱신 및 체결
- LH, 임대인, 세입자 3자 계약
- 전자계약 또는 방문 계약
7단계: 임대료 납부 및 계약 완료
4-2. 대리인 계약 절차 (해외 거주 임대인)
-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급
- 대리인이 필요 서류 준비
- LH와 대리인, 세입자 간 계약 진행
- 임대인 본인 확인 (전화 통화 등)
- 보증금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확인
- 계약 체결 완료
5. LH 전세임대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
5-1. 계약 갱신 불가 사유
- 연장 심사 중 자격 요건 미충족
-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
- 주택 보유자로 확인된 경우
- 기존 계약 종료 및 임대인의 갱신 거부
5-2. 이중계약 금지
LH는 이중계약을 금지하며, 이중계약 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없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LH와의 계약과 별도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LH에 문의해야 합니다.
5-3. 계약 갱신 시기 엄수
연장 심사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므로, 늦지 않게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갱신 계약 시 주변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Q2. 임대인이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임대인의 은행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계약 만료 후에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존 계약이 종료될 경우 퇴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7. 마무리: LH 전세임대 계약 갱신 체크리스트
계약 만료 3개월 전:
- [ ] LH 갱신 안내문 확인
- [ ] 자격 요건 재확인 (소득, 재산, 무주택)
- [ ] 필요 서류 준비 시작
계약 만료 2개월 전:
- [ ] 임대인과 갱신 조건 협의
- [ ] LH에 갱신 신청
- [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
계약 만료 1개월 전:
- [ ] LH 심사 결과 확인
- [ ] 계약서 작성 및 서명
- [ ] 변경된 보증금 또는 월세 납부 준비
계약 갱신 완료:
- [ ] 새 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 [ ] 계약서 사본 보관
- [ ] 전입신고 확인 (주소 변경 시)
관련 정보 및 문의
- LH 고객센터: 1600-1004
- LH 전세임대포털: https://jeonse.lh.or.kr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LH 전세임대 계약 갱신은 서류 준비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임대인의 경우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하고, 보증금 증액 시에는 LH 권리분석을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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