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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을 6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분납 신청은 12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50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8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Q1: 이번에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A1: 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전체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해당됩니다. 분납 가능 금액은 전체 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분납 가능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A2: 납부세액이 300만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일 때는 납부세액에서 3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로 400만 원을 고지받았을 경우에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 1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최대 50%까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로 800만 원을 고지받았다면 800만 원의 절반인 400만 원까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이죠.
Q3: 분납 금액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3: 분납 금액은 법정납부기한의 6개월 뒤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분 종부세에 대해서 분납을 신청했을 경우 2024년 6월 17일(월)까지 분납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꼭 이날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6개월 동안의 분납기간 중에 언제든 분납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Q4: 분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종부세를 나눠서 내기 위해서는 먼저 분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납 신청은 꼭 12월 1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5: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가벼워져서 그렇습니다. 국세청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인원은 50만 명, 고지세액은 4조 7000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에 비해 고지인원은 78만 명, 세액은 2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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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자리톡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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