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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상속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을 때 10억 원, 없을 때 5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액이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며, 상속세의 이해와 계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상속세의 이해와 상속인의 중요성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을 때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상속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상속인에는 순위가 있어, 선순위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 순위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이는 상속세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들이 있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상속 포기 등의 이유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사전 증여한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3. 상속세 계산의 예시
세 가지 상황에 따른 공제액을 살펴보면, 첫째로 갑의 재산이 5억 원의 아파트이고, 며느리에게 유증한 경우, 둘째로 할아버지 갑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가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셋째로 미혼인 자녀 을이 사망했고 부모가 상속을 포기해 형제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지만 유증과 상속포기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차감해 0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 5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세세하게, 텍스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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