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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오백연구소팀장, 해뜬날입니다.

 

 

최근 임대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인 보증보험 제도 변화가 곧 다가옵니다. 바뀐 주택가격 산정방식, 적용 비율, 감정평가 절차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두세요.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실질적으로 내 자산과 계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중요한 핵심만 쉽게 풀어 드립니다.

 

 

 

◆ 출처 자료 바로가기 ◆

 

https://youtu.be/17qHs1DBszw?si=2jOtigmE54HCOxl2

 

 

 

         구분기                                  존 기준변경된 기준(2025년 6월 4일 이후)                   주요 변경사항/설명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에 기존 비율 곱함 공시가격에 새 비율 곱함 +
90% 부채비율 적용
적용 비율 하향 조정,
실제 보장 한도 감소
- 9억 미만 150% 145%  
- 9억 이상~15억 미만 140% 130%  
- 15억 이상 130% 125%  
단독/다가구주택 9억 미만: 190% 9억 미만: 190% 9억~15억: 비율 하향,
15억 이상: 유지
  9억~15억: 180% 9억~15억: 170%  
  15억 이상: 160% 15억 이상: 160%  
오피스텔 120% 120% 변경 없음
주택가격 산정 기준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액
(임대인 신청 가능)
공시가격 x 적용비율 x 90%
감정평가액은 예외적 상황에 한함
HUG가 감정평가
직접 의뢰, 예외적
경우만 사용
적용 시점 - 2025년 6월 4일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
기존 임대사업자는
猊2026년
6월 30일까지
현행 유지
달라지는 점 요약 일괄적 비율 또는
감정평가반영
비율 세분화, 한도 축소, 감정평가 제한,
부채비율 도입
기존보다 보장 한도
엄격해짐
기타 유의사항 - 미가입 시 임차인 계약 해지권,
손해배상 책임 확대
신규 계약/갱신 시
반드시 기준 확인 필요

 

 

중요사항

  • 공시가격에 곱해 적용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최종적으로 90%만 보장받을 수 있으니 보증한도가 줄어듭니다.
  • 임대사업자가 직접 의뢰해서 받던 감정평가금액은 예외적 상황에만 사용, HUG가 직접 평가 의뢰합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손해배상, 이사비 부담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커집니다.
  • 2025년 6월 4일 이후 신규 등록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자는猊기간 내 재계약 때 주의해야 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기준

 

2025년 6월 4일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가입할 때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 바로 주택가격 산정방식이 이번 변화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임대사업자용 보증보험은 주택유형,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이 크게 조정되고, 감정평가금액이 산정방식에 포함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유형과 공시가격 구간별로 새 기준이 세분화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 미만이면 기존 150%에서 145%로, 9억~15억이면 140%에서 130%로, 15억 이상은 130%에서 12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단독주택은 9억 미만의 경우 여전히 190%를 적용하지만, 9억~15억은 180%에서 170%로 낮아지고, 15억 이상은 기존대로 160%로 유지된다. 오피스텔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120%를 적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산출된 주택가격에 부채비율 90%를 곱한다는 점이다. 즉, 주택가격 × 적용비율 × 90% 공식이 적용되어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산정된다.

 

 

 

감정평가금액 도입과 순서의 변화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 바로 보증회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금액 도입이다. 기존엔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받은 금액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적용할 수 있었지만, 평가 시 부풀리기 문제가 있어 이제는 HUG가 직접 감정의뢰를 하고 한정된 경우에만 감정평가액을 2순위로 인정한다. 1순위는 반드시 공시가격 ×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는 등 예외적 상황만 감정평가금액이 활용된다.

 

변경되는 기준은 2025년 6월 4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미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라면, 2026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간까지는 이전 산정방식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점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부여되고, 중개수수료, 이사비, 대출이자 등 추가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된 기준에 맞춰 가입 여부와 한도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특히 ‘140% 단일 비율’ 일괄 적용 계획이 철회되고, 실제 산정 기준이 소폭 완화된 점이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한정되며, 공시가격 9억 미만 구간에 집중된 실제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히 이번 변화의 영향이 크다.

 

노후 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 시점별 차등 적용되는 점과 세제 혜택 조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시장 환경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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