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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오래 살다 들어와 집을 팔거나, 국내외를 오가며 재산을 관리하는 분들, 양도소득세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세금 차이부터, 놓치기 쉬운 절세 전략, 실전 사례까지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신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무 포인트와 절세 팁을 모두 담아뒀으니, 시간이 없더라도 꼭 읽어보고 똑똑하게 세금을 줄여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 출처 자료 바로가기 ◆

https://youtu.be/CZBjG6J3F5w?si=HKbHEkP7FJ64X5Lm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설명 및 절세 팁

 

세금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각종
증여·상속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일부 예외만 적용)
거주자는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비과세 가능
증여 공제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혼인출산까지 폭넓게 적용
적용 거의 불가, 증여 받으면
바로 세금 발생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원등 대폭 차이
상속 공제 다양한 공제 합산해 상속세
크게 절감 가능
단순 기초공제만 적용 거주자: 각종 공제로 상속세
절반 이하로 가능
소득 과세
범위
국내외 소득 합산해 과세 국내 소득만 과세 비거주자 해외소득은
국내 납세의무 없음
해외계좌/
자산 신고
5억 이상 해외계좌 반드시 신고 신고 의무 없음 미신고 시 과태료 등
강력한 패널티 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일반공제만 적용(최대 30%) 비거주자는 장특공제 제한됨,
주의 필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넓음 보유기간·거주 요건 미달 시
세금 증가
양도 전 자격 체크, 출국 후 2년 내
양도 예외 활용
실질 판정
기준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가족 및 자산 소재 등
- 단순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생활
근거지 중요
주의사항 해외 소득, 계좌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산세 위험
상속·증여 공제 및 비과세 거의 불가,
세부담 증가
거주자 전환 시 세무 위험 미리 체크 필수
 

중요 포인트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단순 주민등록이나 의도와 무관, 실제 생활이 기준
  • 거주자가 될 경우 해외소득 및 해외 계좌 모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는 과태료와 가산세를 유발
  • 비거주자라도 국내 재산 양도·상속 시 절세 설계 필요, 출국일 이후 2년 내 양도 시 예외 적용
  • 막연히 세금만 생각하여 거주 전환, 비거주 전환 시 오히려 납세 부담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 권장

 

 

비거주자 양도소득세와 절세 전략 - 수억원을 절약하는 핵심 포인트

 

최근 해외 생활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국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집을 팔고 나서 뒤늦게 세무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건 이미 기회를 놓친 상황이고, 조금만 미리 준비했다면 수억원 가까이 절세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특히 이런 상황을 자주 본다. 40대 여성 한 분이 남편의 사업차 외국에서 계속 살다가 잠시 들어와서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5천만원의 양도세 비과세 효과를 보기 위해 거주자가 되고 싶어했던 일이다. 그런데 내가 "그럼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다른 의무도 생긴다"고 5분 동안 설명했더니, 그분이 "그냥 5천만원 더 내고 비거주자로 살고 싶다"고 바로 생각을 바꾸더라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자.

 

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증여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혼인출산 1억원 상속 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 공제 가능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 장례비공제 1,500만원 등) 종합소득에 대한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없음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5천만원만 증여해도 증여세 납부해야 함)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가능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1억 8천만원 상속세 부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단,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는 예외) 그런데 비거주자도 이런 장점이 있다: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소득세 납부 의무 없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없음 (거주자는 5억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미신고 시 10% 과태료)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 의무 없음 (거주자는 미신고 시 취득가액의 10% 과태료, 1억원 한도)

 

 

 

실제 사례로 본 세금 차이의 충격적인 현실

 

70대 초반 남성이 고향이 그리워 갑작스럽게 국내에 들어와 병원 치료를 받다가 국내에서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분에게 국내 재산이 30억원이 있었는데: 비거주자로 사망한 경우: 공제 금액: 단 2억원 상속세: 9억원 넘게 부과 거주자로 사망한 경우: 각종 공제: 약 15억원 상속세: 약 4억원 이렇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만 5억원이 차이난다

 

 

 

거주자 판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거주자다" 혹은 "나는 비거주자다"라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다. 실제 거주자 판정 기준은 이런 것들이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이 어디에 있는지 (국내에서 돈을 버는지, 외국에서 버는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는지 그래서 아까 40대 여성 분이 거주자가 되려다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 거주자가 되는 순간: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함 해외 계좌 10억원 이상 보유 시 그동안 미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 (미신고 금액의 10%) 해외 소득에 대한 미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5천만원 절세보다 훨씬 큰 손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들

 

첫째, 해외이주자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 이때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즉, 국내 소재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기가 아닌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80%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최대 30% 공제만 적용된다. 넷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만,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거주자 판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여부, 국내 직업 유무, 가족과 자산의 위치,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인이 정확히 어느 쪽인지 애매할 때에는 자의적 판단보다는 믿을 만한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서 절세 플랜을 세우는 게 현명하다. 해외 이주와 투자가 증가하는 요즘, 사전에 충분한 정보 파악과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집을 팔기 전,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거주자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른 세무 전략을 세워야 수억원대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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