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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만 19~39세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사이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사업 소개**

- 사업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주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 목적: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기간: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모집 절차**

 

1. 보증보험 가입: 신청자 → 보증기관

2. 보증료 지원 신청: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온라인 신청 권장)

3. 지원대상 심사: 자치구

4.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자치구 → 신청자

 

 

**신청 자격**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 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 서류(온라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공고문)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수정).pdf
0.45MB

 

2. (FAQ)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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