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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방법과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기간 및 대상자
'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들은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총 60만 명으로, '22년에 비해 약 2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전자신고 방법 및 시간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에서 자정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 고지 및 전자납부 방법
개인 일반과세자(21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235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1일 ~ '23년 6월 30일) 납부 세액의 절반이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므로 '24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부가 가치세 신고와 납부하는 안내
부가 가치세 신고: 전자신고 (PC).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우편신고 ․ 방문신고.
부가 가치세 납부: 홈택스 (PC,모바일).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 택스).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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