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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각각 15백만 원 상승한다. 그러나 기존의 주택가격, 보증금 요건 및 대출한도는 유지된다. 또한 출산 부부를 위한 특례 구입ㆍ전세 자금 지원 계획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목차>

1.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 대출 요건과 한도에 변동 없음

3. 출산 부부 지원 계획 및 향후 방안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서,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에 비해 각각 15백만 원 상승되었습니다.

 

231005(석간) 신혼부부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주택기금과).pdf
0.17MB

 

대출 요건과 한도에 변동 없음

그러나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그리고 대출한도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구입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최대 3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각각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0.8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출산 부부 지원 계획 및 향후 방안

추가적으로 출산 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자금 지원 계획이 있으며 이는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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