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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3년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취약가구 거주주택,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가 지원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심 집수리 사업의 개요와 지원 대상 요건
안심 집수리 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성능개선 공사, 안전시설 공사, 편의시설 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건축된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입니다. 저층주택이란 단독‧다가구‧다중주택과 같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의 가격도 중요한 요건인데,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50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동주택은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지원 가능한 '안심 집수리 사업'의 지원 유형과 요건
안심 집수리 사업은 3개의 유형으로 지원을 나눠 제공하며, 각 유형별로 최대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비율 등이 다릅니다. 특히 취약가구 거주주택 유형에서는 중위소득 70% 이하의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유주뿐 아니라 임차인(동거하는 임차인 가족 포함)도 취약가구일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약가구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145만4524원 이하일 때, 2인 가구는 월 소득이 241만 9309원 이하일 때 지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세대별로 월 소득 기준은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임차인 취약가구 지원의 조건과 반지하 주택 지원 유형
임차인이 취약가구에 해당될 경우, 주택 소유자는 4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고 거주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생 협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협약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4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해야 합니다.
반면, 반지하 주택 지원 유형은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때 '반지하 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에 '지하층'으로 분류되면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만일 해당 주택이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과 지원 유형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서울시는 172개의 지역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건축된 지 20년이 넘은 저층주택(단독‧다가구‧다중, 다세대‧연립)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이 다르며, 취약가구 거주주택 유형에서는 세대당 최대 1000만 원을, 그리고 공사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반지하 주택은 세대당 최대 600만원이며,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유형에서도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을, 공사비용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구역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인지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요건과 신청 절차
안심 집수리 사업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주택, 법인이나 단체 소유의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위반건축물 해제 시 허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접수와 대상자 선정은 각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서 진행합니다. 이때 취약가구 거주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신청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각 자치구별 담당부서 연락처는 첨부된 이미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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