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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부가세 고지서와 세금 신고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며, 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조회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자주 내는 이유와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 유튜버의 소득과 세금 등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사장님들이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세세하게
자료 출처: 세세하게

 

부가세 고지서와 부가세 신고 및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연휴가 끝나고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달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번 달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0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의 '세무업무 서비스'란에 있는 '부가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사장님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조회하여 자동으로 신고서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자료 종류에 따라 조회 가능일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세금의 이유 및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너무 자주 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예정고지, 예정부과, 중간예납 등의 개념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번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지만 결국 연간으로 보면 2번만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프리랜서는 비용 처리 등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에도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세세하게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상품에 미리 더하여 받아 국가에 돌려주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년에 한 번씩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3) **원천세**: 직원 고용 시 급여 지급 시점에서 해당 직원의 원천징수액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료 출처: 세세하게 

 

유튜버의 소득과 세금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으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내는 경우, 1인 사업자로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몇 가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편집자를 고용하고 스튜디오를 빌려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는 921505입니다.

- **인적용역과 면세사업자**: 영상 제작 없이 라이브 방송만 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업종코드는 940306입니다.

- **부가세와 외화 수익**: 외국 회사가 정산한 수익을 국내 송금대행업체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슈퍼챗(후원) 같은 경우 외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의 세법 혜택도 유효할 수 있으므로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된 세금 처리 및 혜택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료 출처: 세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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