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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60세 이상 저소득 가구도 자동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총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 확대,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개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 증원 등 신청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국세청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240229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안내 인원의 29%.pdf
0.27MB

 

[신청 편의 제고 노력 상세 설명]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그리고 해당 가구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이후 2년간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더불어, 모바일 신청 환경의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특히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상담센터에서는 장려금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와 궁금증 해소를 돕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는 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요약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야 하고, 홑벌이는 배우자나 부양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맞벌이는 양방향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이며,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주요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 시 본인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환급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고, 토스뱅크나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완료 후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의심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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