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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업 및 근로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월 내에 조기 지급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부도, 폐업, 임금체불을 겪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 가기 ◆

240307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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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안내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일괄 환급 대상자는 3월 19일, 개별 환급 대상자는 3월 29일까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을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계좌를 기재하거나, 지급일 최소 3일 전까지 환급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직접 신청 방법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해당 기업의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확인은 금융결제원, 국세청, 고용노동부에서 가능하며, 3월 22일까지 신청 시 3월 29일 환급금 지급됩니다.

 

 

 

 

 

환급계좌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계좌를 기재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신고는 불가하며, 특정 은행 계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계좌는 신청 순서에 따라 적용되며, 체납이나 제출 미비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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