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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격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외에 부동산 시세 및 최근 매매가격도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더 원활한 가입 절차를 경험하고, 임차인은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개정의 배경과 목적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17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 부동산 시세와 1년 이내 해당 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고시를 발표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존의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다양한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개정안은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 가격 기준 등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으로 변경되며, 이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대주택 시장에 더욱 현실적이고 정확한 가격 책정을 가능하게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격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 기준시가 외에도 부동산 시세나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증회사의 가격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및 SGI서울보증(www.sgic.co.kr)의 누리집에서 자세한 주택 가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정책과장 이두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 시행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보장을 강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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