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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건설, 제조업 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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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110만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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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및 납부 개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납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약 110.9만 개의 법인으로, 지난해 대비 4.4만 개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고 대상에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와 분할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월 1일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편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초과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번 신고의 경우 각각 5월 2일과 6월 3일까지입니다.

 

 

 

 

 

 

세정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건설과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세정지원의 주요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에 따르면,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은 이자비용 비율과 2023년 매출 감소 비율을 기준으로 선별되며, 특히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 인 기업의 경우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 평균 미만인 기업은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이 해당되며,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정지원 내용 요약

 

세정지원은 크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납부해야 하는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자동으로 연장해 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1억 원까지의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환급을 기다리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며, 이는 4월 11일까지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세정지원은 대상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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