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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 대표의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 후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적 사용에 대한 사전 안내와 그 결과로 발생한 세금 추징 과정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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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110만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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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1. 사전 신고안내 - 법인 명의로 종합체육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합니다.

2. 신고내용 - ㈜□□은 고가의 ㅇㅇ피트니스클럽의 회원권을 취득하고, 이를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3. 검증결과  - ㈜□□이 취득한 ㅇㅇ피트니스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를 파악하여,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및 사적 사용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여기에는 회원권 보증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법인세 신고 및 검증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법인 명의의 자산이 사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누락하게 되면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①신변잡화 
②가정용품 구입 ③업무무관업소 이용 ④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신고내용 광고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
 -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 후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
검증결과 ㈜□□의 신용카드 사용액,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이 내용은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한 사례와 관련된 세무 신고 및 검증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에 대한 사전 안내와 이를 무시하고 발생한 세무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세금 추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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