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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및 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10만 개 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 제조, 수출 분야의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도 확대 제공됩니다. 하지만,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 후 엄정한 검증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

 

 

(240228) 110만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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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본 안내

 

신고와 납부의 기본 틀:**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주목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올해는 총 110만 개의 법인이 이에 해당되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3월 31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마감일이 4월 1일까지로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법인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편리한 신고 절차를 위해 홈택스의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세정지원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

 

세정지원을 받는 법인들:**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에는 총 6만 5천여 개의 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되어 기존의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됩니다. 뿐만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 환급기한보다 20일 앞선 4월 11일까지 신속하게 지급되어 자금 유동성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세정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들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고도움서비스 강화

 

국세청은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과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공제,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납세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이해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법인 소유의 주택, 요트, 고가 헬스회원권 등 사적 사용 혐의가 있는 항목에 대한 신고 시 주의사항을 개별 안내함으로써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스템 개선 및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이전까지는 동업기업의 숫자가 적어 대부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신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업기업들도 불편 없이 신고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고 후에는 제출된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 및 감면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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