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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 대책의 모든 것! 임대 사업자를 위한 단기 등록 임대부터 임대 보증 가입 여건 개선까지
paris Rainy sister 2 2024. 2. 1. 00:00최근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은 임대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등록임대의 재도입, 소형 기축 주택 등록임대 시의 세제 혜택, 임대보증 가입여건의 개선 등, 이번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대책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되기를 바라봅니다.
Q: 1‧10 부동산 대책은 어떤 배경에서 발표되었나요?
A: 1‧10 부동산 대책은 주거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주택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대책의 주요 목적입니다. 또한, 1~2인 가구의 주거수요 증가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이 정상화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Q: 임대사업자 관련 주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이번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 △소형 기축 주택 등록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 혜택 △임대보증 가입여건 개선, 이 세 가지 주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세요.
A: 정부는 2020년 8월에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단기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과 대상 주택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발표 자료에서는 '임대의무기간 6년', '아파트 제외'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 2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Q: 소형 기축 주택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2년 동안 소형 기축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할 경우, 해당 주택을 세제 산정 과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지방에서는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소형 기축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오는 5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Q: 임대보증 가입여건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A: 현재는 등록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인정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과정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실제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개선‧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에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여 임대보증의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법률 개정 및 세부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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