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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중요한 법적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다룹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려 할 때, 임대인이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중요성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전문 임대사업자들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접할 일이 빈번한 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과 효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연체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해당 주택에 들어와서 2년 이상 생활하려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실거주 사유로 인해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와 임차한 주택의 파손

 

임차인이 가짜 신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주택을 계약서 상에 명시된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거나 개조하거나 혹은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계속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항 설명 
월세 연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해당 주택에 들어와서 2년 이상 생활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임차 임차인이 가짜 신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주택을 계약서 상에 명시된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 파손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거나 개조하거나 혹은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
임대인의 주택 사용 필요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을 직접 사용할 필요가 생긴 경우
임대인의 주택 판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판매하려는 경우
기타 법률상의 사유 법률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타 사유

 

 

자료 출처: 자리톡 메거진👇
https://zaritalk.com/community/post/93716?utm_term=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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