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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가‧사무실 임대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간주임대료'와 그에 따른 '부가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주임대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에 과세되는 부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가세를 부담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주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부가세 신고‧납부의 중요성
상가와 사무실 등 수익형 부동산을 임대하시는 임대인 회원님이시라면 이번 1월 1~25일 사이에 꼭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월세(차임)에 과세되는 부가세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2. 간주임대료의 정의와 부가세 과세 범위
간주임대료란 원래는 임대료(임대수입)가 아니지만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이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와 상관없이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간주임대료의 계산 방법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정기예금 이자율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일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2023년 2기 과세기간(7~12월) 귀속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2.9%입니다.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기간을 뜻합니다. 2023년 2기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의 일수는 184일입니다.
4. 간주임대료 부가세의 신고‧납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간주임대료의 10%가 부가세로 과세됩니다. 월세 수입(부가세 미포함 가격 기준)의 10%에다 간주임대료의 10%를 더한 금액만큼을 부가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임대사업자들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돕기 위해 제작한 간주임대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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