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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신용사면과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금융과 통신의 통합 채무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금융위와 고용부의 협업을 통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체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다양한 방법과 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강화
채무자와 재창업자가 신용평가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한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조정 차주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 기간을 단축합니다. 또한,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 중에서 성실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부정적 신용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합 채무조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 채무 조정 후에 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과 통신의 통합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에게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며, 3천만 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는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심 횟수를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와 수단에 대한 연락을 제한함으로써 연체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통한 경제자활 지원
금융위와 고용부의 협업을 통해 '금융-고용 복합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안내합니다. 또한, 서민금융제도와 고용제도간 연계를 확대하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서민금융 이용 후에 연체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고용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계·안내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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