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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가‧사무실 임대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간주임대료'와 그에 따른 '부가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주임대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에 과세되는 부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가세를 부담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주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요?

 

A: 간주임대료란 임대보증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맡겼을 때 거둘 수 있는 이자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간주임대료에도 10%(일반과세자 기준)의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Q: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공식은 "임대보증금 정기예금 이자율(연 2.9%)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일"입니다. 2023년 2기 과세기간(7~12월) 귀속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2.9%입니다.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기간을 뜻합니다. 2023년 2기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의 일수는 184일입니다.

 

 

 

Q: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간주임대료에 붙는 부가세는 소비자(임차인)가 아닌 판매자(임대인)가 부담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세법에 따라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간주임대료 과세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Q: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한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A: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한 사람은,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부가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다면, 연체된 월세 금액만큼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한 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인에게 미납 월세가 있을 경우 퇴거 시에 그 금액만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도 연체된 월세 금액만큼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대보증금을 바탕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뒤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간주임대료와 이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주의점을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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