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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는 국민 자산형성, 민생회복, 재기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투자자 지원 확, 저금리 활성화, 신용사면, 그리고 금융-고용연계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이 국민 여러분의 민생회복과 재기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산 형성의 사다리: 자본시장의 강화를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향후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 하나는 세제 지원 강화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합니다.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과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또한,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배당절차 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매도 금지기간 중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하여 범죄유인을 근절하고,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를 차단합니다.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금융 활성화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복합상담의 사각지대 해소와 대출기간 단축
또한,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민금융을 한 눈에 파악하고,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며,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복합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대출기간을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지원대상이 최대 7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상생금융 제도와 인프라 구축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대 290만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여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24년 10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체 채무자의 상환·추심 부담이 감소하고 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금융위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관 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며,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 명과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조정 이용 후 실효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20만 명에 대해 고용제도 등과 연계하여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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