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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민 및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290만의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액 상환한 소액 연체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가 제한되며, 이로 인해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40112(보도자료)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서민·소상공인의 일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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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별첨1)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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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별첨2) 금융위원회 업무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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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 및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뒤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의 입장

 

금융위원장 김주현은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되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의 의견 및 지원 방안

 

은행연합회장 조용병은 은행권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되어 뜻깊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협회장 나성린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금융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회사도 이번 신용회복지원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여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표는 신용회복 지원 협약의 주요 핵심 내용을 숫자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협약식의 개최일, 참여 기관, 취약계층의 인원, 신용회복 지원의 예상 혜택 수혜자, 신용회복 지원의 시행 예정일, 그리고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 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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