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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총 333만 세대가 월평균 2만 5천 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는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의 효과와 영향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중 약 353만 세대에 이르는 대다수인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약 93%에 해당하는 숫자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천 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총 333만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의견 제출 방법 안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국민들은 2024년 1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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