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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며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일세율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소득세 감면 가능성,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면제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국세청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소개합니다.

 

 

240103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마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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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안내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공제항목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이 내국인 거주자와 같게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인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반면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달라지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항목을 잘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세율 선택에 관한 안내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근로 제공일'은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2013년 이전에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에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이 미적용되는 경우 비과세 급여로 처리되지만,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단일세율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에 관한 안내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기술자 감면요건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어민 교사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면제 안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원어민 교사는, 조약 상의 교사(교수) 면제조항에 따라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2년 혹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해당 면제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어민 교사들은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학문 교류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세청의 노력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는 영어로 상담을 제공하며,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국·베트남어)'를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국세청 직원과 유튜버가 영어로 연말정산 개념, 외국인 단일세율(19%)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 등 낯선 환경 속에서도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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