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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계산법과 월세 연체 시의 대처 방법, 그리고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기 등에 대해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Q1: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1: 일반적으로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부가세법에 따라 간주임대료에 과세되는 부가세에 대해 세금을 임대인이 부담하든, 임차인이 부담하든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Q2: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2: 임대차 계약서에 간주임대료 과세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간주임대료분 부가세를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Q3: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연 2.9%)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일. 2023년 2기 과세기간(7~12월) 귀속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2.9%입니다.

 

 

 

Q4: 월세를 연체한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나요?

 

A4: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대보증금을 바탕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뒤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5: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한 사람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5: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한 사람은,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부가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Q6: 부가세는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A6: 부가세는 1월 25일까지 꼭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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