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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확대까지, 세제 개편과 청약 제도, 금융 조치 및 대출 규정 변화를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Q: 2024년에 시행되는 세제 관련 부동산 제도는 무엇인가요?
A: 2024년 세제 관련 부동산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월부터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되며,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며, 이월과세 필요경비가 합리화되고 세법상 주택 개념이 정비됩니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Q: 청약 제도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청약 관련해서는 5월에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됩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을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Q: 금융 관련 부동산 제도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금융 부문에서는 상반기 중 비상장 리츠의 공모가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Q: 대출 관련 부동산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A: 대출 관련해서는 1월에 신생아를 위한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되며, 1분기 중에는 장기 및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의 취급을 유도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Q: 일몰 제도와 관련해 올해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일몰 제도와 관련해서는 1월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며, 7월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12월에는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이 종료됩니다.
Q: 기타 부동산 관련 제도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그 외의 부동산 관련 제도 변화로는 1월부터 전월세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역세권 '뉴홈' 공급이 활성화됩니다. 4월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가 개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이 연장됩니다. 하반기에는 공공택지의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가 추진되고,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가 민간 아파트로 확대됩니다.
부동산 제도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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