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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의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25세까지의 재보호조치,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바로가기 ◆

 

[보도참고자료]+보건복지부+소관+16개+법률안+국회+본회의+통과.pdf
0.30MB

 

1.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9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아동학대 면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 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및 추가 통과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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