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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크게 인상되어, 0세 아이는 월 100만 원, 1세 아이는 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바우처보다 부모급여가 더 많을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바로가기 ◆

[1.12.금.조간]+인상된+부모급여로+자녀와+함께+행복한+시간+보내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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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인상 소식]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새로운 시작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3년부터 시작된 부모급여 제도가 올해부터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답니다. 아시다시피, 부모급여는 출산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이번에는 특히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어요. 올해 1월부터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매달 100만 원을, 1세 아동을 둔 가정은 매달 5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이는 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상당히 늘어난 금액이죠. 이렇게 부모급여가 인상되면서,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분야 1순위로 꼽혔어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번 부모급여의 인상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2024년도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정책 업데이트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 정책을 개선하여 가정의 양육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새로운 지급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 업데이트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가정은 자동으로 연령에 맞는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은 총 100만 원의 부모급여 중 54만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의 경우, 50만 원의 부모급여 중 47만 5천 원을 바우처로,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또한,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부모급여를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되며,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8.6만 원에서 최대 209.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복따리 TV'에서는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안내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확대된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항목 내용 
부모급여 지급 시작일 2024년 1월 25일부터                                                                          
지급 방법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입금               
기존 수령자 인상 혜택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 지급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보육료 바우처 지원 후 차액 현금 입금
- 0세: 54만 원 바우처 + 46만 원 현금
- 1세: 47만 5천 원 바우처 + 2만 5천 원 현금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금 지원 후 차액 현금 입금
-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온라인 안내자료 보건복지부 유튜브 복따리TV의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 참고 
정책 방향성   양육 부담 감소,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시간제 보육 확대     

 

2024년 부모급여 신청 절차 안내

 

국민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부모급여 제도가 아이의 출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가정들에게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부모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 달부터 지급이 소급되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친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경우에는 직접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과 연계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출생신고서와 함께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부모님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복따리TV'의 안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 연락처: 참고 링크: 2024년 부모급여 안내 영상 (https://youtu.be/Ud8 vGINMfXM)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출산 및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종합적인 양육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분 신청 조건 및 방법
신청기한 -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달부터 소급 지원
- 60일 초과 시 신청 달부터 지원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가능자 - 아동의 친부모가 보호자인 경우  
필요조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동 연계
- 주민센터 방문 시 출생신고서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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