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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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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경제 리얼리즘 픽션 시리즈 💰 상속세 전쟁 — 어느 세무사의 2026년 생존기 Episode 5 | 유산취득세가 오면 |
| 🧑💼 화자 — 세무사 강민석 | |
| 이름 | 강민석 (43세) |
| 직업 | 중견 세무법인 파트너 | 상속세 전문 15년 |
| 이번 사건 | "지금 증여할까, 2028년까지 기다릴까" — 살아있는 사람의 고민 |
📌 사건의 시작
2026년 5월, 사무실에 드문 손님이 찾아왔다. '드문'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 이 분은 아직 아무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윤상민(72세) 씨. 건설업으로 자산을 모은 은퇴 사업가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세무사님, 저는 죽기 전에 준비하러 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지금까지 에피소드 1부터 4까지, 모든 의뢰인에게 공통된 후회가 있었다. "생전에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윤상민 씨는 그 후회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었다.
"뉴스에서 2028년에 상속세가 바뀐다고 하던데요. 유산취득세라고. 지금 증여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2026년 현재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다. 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치 상황은 유동적이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 📋 목차 |
| 1. 의뢰인 — 윤상민 씨 가족 프로필 2. 현행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무엇이 다른가 3. 윤상민 씨 가족 시뮬레이션 — 3가지 시나리오 4. "기다리면 유리하다"는 말의 함정 5. 세무사 강민석의 전략 — 기다리면서 준비한다 6. 실전 체크리스트 7. 다음 편 예고 |
1. 의뢰인 — 윤상민 씨 가족 프로필
| 구분 | 이름 | 나이 | 직업 / 상태 |
| 본인 | 윤상민 | 72세 | 은퇴 사업가 (건설업) |
| 배우자 | 박정희 | 69세 | 전업주부 |
| 장남 | 윤재혁 | 45세 | 대기업 부장 |
| 차남 | 윤재민 | 42세 | 개인사업자 (카페 운영) |
| 막내딸 | 윤서연 | 38세 | 초등학교 교사 |
| 재산 항목 | 평가액 | 비율 |
| 🏠 자택 (서울 서초구) | 22억 원 | 44% |
| 🏢 상가건물 (경기도) | 12억 원 | 24% |
| 💰 예금·적금 | 10억 원 | 20% |
| 📈 주식·펀드 | 4억 원 | 8% |
| 🚗 기타 (차량·보험 등) | 2억 원 | 4% |
| 합계 | 50억 원 | 100% |
윤상민 씨는 자녀 3명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고 싶어했다. "편애는 하고 싶지 않아요. 세금만 최소화해주세요." 명확한 요구였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지금 증여하면 현행법이 적용되고, 2028년 이후 상속하면 유산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두 제도 사이의 차이는 수억 원이다.
2. 현행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무엇이 다른가
나는 화이트보드를 두 칸으로 나눴다. 왼쪽에 '현행', 오른쪽에 '개편안'. 윤상민 씨에게 두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해야 했다.
|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핵심 비교 | ||
| 비교 항목 | 현행 — 유산세 | 개편안 — 유산취득세 |
| 과세 기준 | 고인의 전체 재산 기준 |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기준 |
| 세율 적용 | 전체 합산 → 높은 세율 구간 | 개별 분산 → 낮은 세율 구간 |
| 공제 | 일괄공제 5억 (1회) | 인별 공제 (각 상속인마다) |
| 상속인 수 효과 | 상속인이 많아도 세금 동일 |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감소 |
| 국제 추세 | 한국·미국·영국 등 소수 | 독일·일본·프랑스 등 다수 |
| 시행 예정 | 현재 시행 중 | 2028년 시행 목표 (미확정) |
윤상민 씨가 물었다. "쉽게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나는 비유를 들었다. "지금은 피자 한 판 전체에 세금을 매깁니다. 피자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 사람이 받은 피자 조각에 세금을 매깁니다. 조각이 작으니 세율도 낮아지는 거죠."
"윤 선생님의 경우, 자녀가 3명이시니까 유산취득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50억을 한 덩어리로 과세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3명이 각각 약 17억씩 받으면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3. 윤상민 씨 가족 시뮬레이션 — 3가지 시나리오
나는 세 가지 경우를 시뮬레이션했다. 윤상민 씨가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 🅰️ 시나리오 A — 현행법 그대로 상속 (유산세) | |
| 총 상속재산 | 50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분) | -약 21억 원 |
| 과세표준 | 약 24억 원 |
| 세율 | 40% (10억~30억 구간) |
| 예상 상속세 | 약 8억 원 |
| 🅱️ 시나리오 B —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후 상속 | |
| 총 상속재산 | 50억 원 |
| 상속인별 취득액 | 배우자 약 21억 / 자녀 각 약 10억 |
| 인별 공제 (예상) | 배우자 공제 + 자녀별 공제 적용 |
| 세율 효과 | 각 상속인이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 |
| 예상 상속세 (합산) | 약 4~5억 원 (구체 세율 미확정) |
| 🅲 시나리오 C — 지금부터 10년간 분산 증여 | |
| 증여 전략 | 자녀 3명 + 배우자 + 며느리·사위 → 10년 분산 |
| 비과세 증여 한도 (10년) | 자녀 각 5천만 원 / 며느리·사위 각 1천만 원 / 배우자 6억 원 |
| 비과세 총액 (10년) | 약 7억 8천만 원 |
| 추가 증여 (저율 과세) | 자녀별 1억~2억 추가 증여 → 세율 10~20% |
| 10년 후 잔여 상속세 | 약 3~4억 원 |
| 📊 3가지 시나리오 비교 | |||
| 항목 | A. 현행 상속 | B. 유산취득세 후 | C. 분산 증여 |
| 예상 세금 | 약 8억 | 약 4~5억 | 약 3~4억 |
| 확실성 | ✅ 확정 | ❓ 미확정 | ✅ 확정 |
| 소요 시간 | 즉시 | 2028년 이후 | 10년간 진행 |
| 핵심 리스크 | 높은 세금 | 법 불확실성 | 건강·수명 리스크 |
| 📊 시나리오별 예상 세금 비교 | ||
| A. 현행 상속 | ████████████████ 약 8억 | 8억 원 |
| B. 유산취득세 후 | ██████████ 약 4~5억 | 4~5억 원 |
| C. 분산 증여 | ███████ 약 3~4억 | 3~4억 원 |
윤상민 씨가 말했다. "C안이 가장 세금이 적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증여를 시작하면 되겠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C안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4. "기다리면 유리하다"는 말의 함정
나는 윤상민 씨에게 두 가지 리스크를 설명했다.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다.
| ⚠️ 리스크 1 — 정치 리스크: 법이 정말 바뀔까? | |
| 현재 상황 | 2028년 시행 "목표"일 뿐, 확정이 아님 |
| 정부 입장 | 이재명 정부는 "일반 상속세 인하에 동의 못 한다"는 기조 |
| 국회 변수 | 여야 합의 필요, 2027년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유동적 |
| 과거 사례 |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는 2000년대부터 반복. 매번 무산됨 |
| 결론 | 2028년에 반드시 시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
| ⚠️ 리스크 2 — 수명 리스크: 기다릴 수 있는가? | |
| 윤상민 씨 나이 | 72세 (한국 남성 평균 수명 약 80세) |
| 2028년까지 | 2년 후 = 74세 |
| 분산 증여 완료까지 | 10년 = 82세 |
| 건강 상태 | 현재 양호하나 고혈압·당뇨 전단계 |
| 결론 | 10년 증여 계획의 완주를 보장할 수 없다 |
"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법이 바뀔지는 정치인만 알고, 10년 후 건강은 신만 압니다. 두 개의 도박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윤상민 씨가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오. 지금 증여하자니 세금이 아깝고, 기다리자니 불안하고."
⚠️ 핵심 포인트: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기다리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5. 세무사 강민석의 전략 — 기다리면서 준비한다
나는 제4의 전략을 제시했다. "기다리면서 동시에 준비하는 것." 어느 쪽으로 법이 결정되든 손해를 최소화하는 양면 전략이다.
| 🔑 양면 전략 — 4단계 실행 계획 | |
| 1단계 (즉시) |
비과세 증여 시작 — 자녀 3명에게 각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증여. 세금 0원으로 즉시 7억 5천만 원 이전 가능 |
| 2단계 (1~2년 차) |
저율 구간 증여 추가 — 자녀별 1억 원 추가 증여 (세율 10%). 증여세 약 500만 원씩. 작은 세금으로 큰 재산 이전 |
| 3단계 (2028년) |
법 개정 확인 후 판단 — 유산취득세 시행 시: 잔여 재산은 상속으로 처리 (유리). 무산 시: 2단계 증여 계속 확대 |
| 4단계 (지속) |
부동산 이전 전략 — 상가건물은 증여 시 감정평가로 낮게 평가 가능. 시점 조절이 핵심 |
| 📊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 ||
| 수증자 (받는 사람) | 비과세 한도 | 비고 |
| 배우자 | 6억 원 | 10년마다 갱신 |
| 성인 자녀 (직계비속) | 5천만 원 | 자녀 1인당 |
| 며느리·사위 (기타 친족) | 1천만 원 | 1인당 |
| 손자·손녀 (성인) | 5천만 원 | 세대 생략 할증 주의 |
| 윤상민 씨 즉시 가능 비과세 증여 | 약 7억 8천만 원 | 세금 0원 |
윤상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어차피 비과세로 줄 수 있는 건 지금 바로 주고, 나머지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결정하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확실한 것부터 실행하고, 불확실한 것은 관망하는 겁니다. 비과세 한도 내 증여는 어떤 법이 적용되든 손해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7억 8천만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는 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 🎙️ 강민석의 독백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법이 바뀌면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법이 바뀔 확률과, 선생님이 건강하게 10년을 더 사실 확률,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피하면 더 큰 불행이 온다. 72세에 찾아온 윤상민 씨는 현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세가 넘어서야, 혹은 갑자기 쓰러진 뒤에야 이 사무실을 찾는다." |
6. 실전 체크리스트
| ✅ 2028년 유산취득세 대비 — 지금 점검할 사항 | ||
| No. | 점검 항목 | 체크 |
| 1 | 비과세 증여 한도를 이미 활용했는가? (자녀·배우자·며느리·사위) | ☐ |
| 2 | 10년 이내 증여 이력을 정리해두었는가? (상속 시 합산 대상) | ☐ |
| 3 | 현행법 기준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가? | ☐ |
| 4 | 유산취득세 시행 시 시뮬레이션도 병행했는가? | ☐ |
| 5 | 부동산 감정평가를 최근에 받아본 적이 있는가? | ☐ |
| 6 | 상속인 간 재산 분배 비율에 대한 합의가 있는가? | ☐ |
| 7 | 건강 상태에 따른 시간 제약을 고려했는가? | ☐ |
💡 강민석 세무사의 한마디: "상속세는 '얼마를 내느냐'보다 '언제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든 안 되든, 비과세 한도 내 증여는 즉시 시작하십시오. 확실한 것부터 실행하고, 불확실한 것은 관망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에필로그 — 살아있는 사람의 계획
윤상민 씨는 양면 전략을 선택했다. 그 자리에서 1단계 실행을 결정했다. 자녀 3명에게 각 5천만 원, 배우자에게 6억 원. 총 7억 5천만 원의 비과세 증여를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가 지팡이를 짚고 돌아서서 말했다.
"세무사님, 내가 오늘 여기 온 게 잘한 거죠?"
"네."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의뢰인 중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오셨습니다."
윤상민 씨가 웃으며 나갔다. 72세의 뒷모습이 어쩐지 든든해 보였다.
문이 닫히고, 나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무거운 사건이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5년 뒤 아내도 세상을 떠난 가족. 30억 원의 재산에 1차 상속세 12억, 2차 상속세 8억. 총 20억을 세금으로 낸 손자가 남았다. 실효세율 84%. 두 번 죽고, 두 번 세금을 냈다.
| NEXT EPISODE Episode 6 | "배우자의 눈물" 1차 상속세 12억 + 2차 상속세 8억 = 실효세율 84% "두 번 죽고, 두 번 세금 낸다" — 배우자 상속세 이중과세의 비극 |
※ 본 글은 허구의 인물과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교육 콘텐츠입니다. 실제 세무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율 및 공제 기준은 2026년 2월 현행법 기준이며, 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관련 내용은 2026년 5월 기준 정부 발표안이며,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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