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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공부로 월 500 현금흐름을 만들어가는 '머니500연구소' 팀장입니다!

환영합니다!
부자 할아버지의 경제교실입니다.뉴스에 나오는 경제 용어, 아는 척하고 넘기셨죠? 이제 제대로 배울 시간입니다.
100일 동안 하루 5분씩,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야기하듯 쉽고 재미있게 경제 용어 100개를 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하면 경제 공부가 즐거워집니다.
경제를 알면 돈이 보입니다. 자, 우리 함께 경제적 자유를 향해 오늘부터 시작해요!
할아버지의 경제 이야기 - 70일차
어느 날, 대학생 민수와 지혜가 궁금해하며 질문했다.
"할아버지, 집을 사면 매년 세금을 낸다고요? 재산세가 뭐예요?" 💰
할아버지가 차근차근 대답하셨다.
"재산세는 집과 땅을 가진 사람이 매년 내는 세금이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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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가 뭐예요?
할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하셨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야!"
| 용어 | 뜻 |
| 재산세 | 부동산 보유세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납부 시기 | 7월, 9월 (연 2회) |
| 과세 기준 | 공시가격 |
"집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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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대상
| 구분 | 대상 | 납부 시기 |
|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 7월, 9월 |
| 토지 | 땅, 임야 | 9월 |
| 건축물 | 상가, 오피스텔 | 7월 |
| 선박·항공기 | 요트, 비행기 | 7월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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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세율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 1억 5천만원 | 0.15% |
| 1억 5천만원 ~ 3억원 | 0.25% |
| 3억원 초과 | 0.4%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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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공시가격 | 5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3억원 |
| 과세표준 | 3억원 |
| 세율 적용 | 0.1~0.4% (누진세율) |
| 재산세 | 약 68만원 |
| 지방교육세 (20%) | 약 14만원 |
| 총 납부액 | 약 8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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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대상 | 모든 부동산 | 고가 부동산 |
| 과세 주체 | 시·군·구 | 국세청 |
| 기준액 | 없음 | 주택 12억 초과 |
| 세율 | 0.1~0.4% | 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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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감면 대상
| 대상 | 감면율 |
| 1세대 1주택 (6억 이하) | 특례세율 적용 |
| 장애인 | 50% 감면 |
| 국가유공자 | 50% 감면 |
| 65세 이상 고령자 | 조건부 감면 |
| 기초생활수급자 | 100%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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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부담 줄이는 법
| 방법 | 설명 |
| 1주택 유지 | 1세대 1주택 세율 혜택 |
| 공시가격 이의신청 | 과도하면 이의제기 |
| 감면 대상 확인 |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청 |
| 자동이체 할인 | 카드 납부 시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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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방법
| 방법 | 설명 |
| 위택스 | www.wetax.go.kr |
| 은행 방문 | 고지서 지참 |
| ATM | 현금자동입출금기 |
| 인터넷뱅킹 | 지방세 납부 메뉴 |
| 자동이체 | 카드 할인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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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일정
| 납부 시기 | 대상 |
| 7월 (16일~31일) | 주택 1/2, 건축물, 선박 |
| 9월 (16일~30일) | 주택 2/2, 토지 |
| 미납 시 | 가산금 3% + 중가산금 |
"재산세는 기한 내 꼭 납부해야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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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핵심 정리
| 핵심 | 내용 |
| 재산세란? |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지방세 |
| 납부 시기 | 7월, 9월 (연 2회) |
| 세율 | 0.1~0.4% (누진세율) |
| 핵심 원칙 | "집 소유하면 매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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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와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 매년 내는 세금이구나!"
"맞아! 7월과 9월에 꼭 납부해야 한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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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 예고
71편 - 종합부동산세 - 비싼 집은 세금도 많이 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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