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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월 500만원 현금흐름을 목표로 부동산과 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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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 경제 리얼리즘 픽션 시리즈 💰 상속세 전쟁 — 어느 세무사의 2026년 생존기 Episode 9 | 유언장 한 장의 무게 |
| 🧑💼 화자 — 세무사 강민석 | |
| 이름 | 강민석 (43세) |
| 직업 | 중견 세무법인 파트너 | 상속세 전문 15년 |
| 이번 사건 | "유언장은 진짜인가, 위조인가 — 형제가 법정에 섰다" |
📌 사건의 시작
2026년 9월, 사무실에 세 사람이 함께 왔다. 함께 왔지만, 함께가 아니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장남 김대호(52세), 차남 김재호(49세), 셋째 김민호(45세). 아버지 고(故) 김원식 씨가 두 달 전 세상을 떠났다. 재산 30억 원. 유언장이 하나 나왔다.
문제는 유언장의 내용이었다.
"전 재산의 60%를 셋째 민호에게 준다."
장남 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세무사님, 말이 됩니까? 제가 20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60%를 막내한테요?"
차남 재호 씨가 말했다.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균등 분배가 원칙 아닙니까."
셋째 민호 씨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다. "이건 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언장입니다. 자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세 형제를 바라보았다. 상속세보다 무서운 것은 가족 간의 분쟁이다. 세금은 계산할 수 있지만, 감정은 계산할 수 없다.
| 📋 목차 |
| 1. 의뢰인 — 김씨 3형제 가족 프로필 2. 유언장의 종류 — 자필증서 유언의 유효 요건 3. 유류분 —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 몫 4. 30억을 둘러싼 시뮬레이션 — 3가지 시나리오 5. 기여분 — "내가 아버지를 돌봤다"의 법적 무게 6. 실전 체크리스트 7. 다음 편 예고 |
1. 의뢰인 — 김씨 3형제 가족 프로필
| 구분 | 이름 | 나이 | 직업 / 비고 |
| 피상속인 | 고(故) 김원식 | 향년 79세 | 은퇴 건설사 대표 / 배우자 선사망 |
| 장남 | 김대호 | 52세 | 공무원 / 아버지 간병 20년 |
| 차남 | 김재호 | 49세 | 자영업 (음식점) / 독립 생활 |
| 셋째 | 김민호 | 45세 | 건축사 / 아버지 사업 계승 희망 |
| 재산 항목 | 평가액 | 비율 |
| 🏢 상가건물 (서울 마포) | 15억 원 | 50% |
| 🏠 자택 아파트 (서울 은평) | 8억 원 | 27% |
| 💰 예금·보험 | 5억 원 | 17% |
| 🚗 기타 (차량·골프회원권) | 2억 원 | 6% |
| 합계 | 30억 원 | 100% |
| 📜 유언장 내용 (자필증서) | |
| 셋째 민호 | 60% (18억 원) — "건축 사업을 이어갈 아이" |
| 장남 대호 | 25% (7.5억 원) |
| 차남 재호 | 15% (4.5억 원) |
장남 대호 씨는 분노했다. "20년간 아버지를 모셨는데 25%요? 막내는 외국에서 살다가 5년 전에야 돌아왔잖아요."
차남 재호 씨도 동의했다. "15%면 4억 5천이에요. 균등 분배하면 10억씩인데."
셋째 민호 씨는 단호했다.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겁니다."
2. 유언장의 종류 — 자필증서 유언의 유효 요건
나는 먼저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했다. 한국 민법은 유언의 형식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형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
| 📖 한국 민법상 유언의 5가지 방식 | ||
| 유언 방식 | 핵심 요건 | 이용 빈도 |
| ① 자필증서 | 전문·날짜·주소·성명 자필 + 날인 | 가장 많음 |
| ② 공정증서 | 공증인 + 증인 2인 앞에서 작성 | 가장 안전 |
| ③ 비밀증서 | 봉인 + 증인 2인 + 공증 | 드묾 |
| ④ 녹음 | 유언자 녹음 + 증인 1인 확인 녹음 | 드묾 |
| ⑤ 구수증서 | 긴급 상황 + 증인 2인 대필 + 서명 | 긴급 시만 |
김원식 씨의 유언장은 ① 자필증서 방식이었다. 나는 유효 요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 ✅ 자필증서 유언 — 유효 요건 체크 | ||
| 요건 | 설명 | 충족? |
| 전문 자필 | 유언 내용 전부를 본인이 직접 손으로 씀 (타자·대필 불가) | ✅ |
| 날짜 자필 | 작성 연월일을 직접 기재 ("2024년 3월 15일") | ✅ |
| 주소 자필 | 유언자의 주소를 직접 기재 | ⚠️ 불완전 |
| 성명 자필 | 유언자의 성명을 직접 기재 | ✅ |
| 날인 (도장) | 도장 또는 무인(拇印, 손도장) 날인 | ✅ |
나는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네 가지 요건은 충족됐지만, 주소 기재가 불완전했다. "서울 은평구"까지만 적혀 있고, 상세 주소가 없었다.
"주소가 불완전하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민호 씨가 불안하게 물었다.
"판례에 따르면, 주소가 불완전해도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유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 부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남 대호 씨의 눈이 빛났다. "그러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3. 유류분 —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 몫
나는 화이트보드에 '유류분'이라고 크게 적었다.
| 📖 유류분이란? | |
| 정의 |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음 |
| 취지 |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되, 가족의 최소 생활 보장 |
| 배우자·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 행사 방법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대호 씨와 재호 씨에게 유류분은 유일한 무기였다.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만큼은 되찾을 수 있다.
| 📊 유류분 계산 — 김씨 3형제 | ||
| 항목 | 장남 대호 | 차남 재호 |
| 법정상속분 (균등 1/3) | 10억 원 | 10억 원 |
|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 | 5억 원 | 5억 원 |
| 유언장에 의한 상속분 | 7.5억 원 (25%) | 4.5억 원 (15%) |
| 유류분 침해 여부 | 7.5억 > 5억 → ❌ 침해 없음 | 4.5억 < 5억 → ✅ 침해 있음! |
|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액 | 없음 | 5천만 원 청구 가능 |
차남 재호 씨가 말했다. "겨우 5천만 원요? 균등 분배하면 10억인데, 유류분이 5억이고,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5천만 원뿐이라고요?"
"맞습니다. 유류분은 '최소 보장'이지 '공정한 분배'가 아닙니다. 유언장이 유효한 이상,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 유류분은 그 뜻이 너무 편향됐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남 대호 씨가 물었다. "저는 유류분 침해도 아니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요? 20년간 아버지를 모신 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4. 30억을 둘러싼 시뮬레이션 — 3가지 시나리오
나는 세 가지 경우를 비교했다. 유언장의 효력과 유류분 청구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 시나리오별 상속분 비교 (30억 기준) | |||
| 시나리오 | 장남 대호 | 차남 재호 | 셋째 민호 |
| A. 유언장 없음 (법정 균등 분배) |
10억 (33%) | 10억 (33%) | 10억 (33%) |
| B. 유언장 유효 (유류분 청구 없음) |
7.5억 (25%) | 4.5억 (15%) | 18억 (60%) |
| C. 유언장 유효 (재호 유류분 청구) |
7.5억 (25%) | 5억 (17%) | 17.5억 (58%) |
| D. 유언장 무효 (법정 분배 복귀) |
10억 (33%) | 10억 (33%) | 10억 (33%) |
| 📊 셋째 민호 씨의 상속분 변화 | ||
| A. 균등 분배 | ██████████ 10억 | 10억 |
| C. 유언장+유류분 | █████████████████ 17.5억 | 17.5억 |
| B. 유언장 그대로 | ██████████████████ 18억 | 18억 |
장남 대호 씨에게는 시나리오 D(유언장 무효)가 가장 유리하고, 셋째 민호 씨에게는 시나리오 B(유언장 그대로)가 가장 유리하다. 차남 재호 씨는 어떤 경우든 가장 불리하다.
"결국 이 싸움은 유언장의 유효성에 달려 있습니다. 유효하면 민호 씨가 18억, 무효가 되면 균등 분배로 각자 10억씩."
5. 기여분 — "내가 아버지를 돌봤다"의 법적 무게
장남 대호 씨의 마지막 카드, 기여분을 설명했다.
| 📖 기여분이란? | |
| 정의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 |
| 인정 범위 | 간병, 재산 관리, 사업 기여 등 — 단, "특별한" 기여여야 함 |
| ⚠️ 한계 | 유언이 있는 경우 기여분 인정이 매우 어려움 (유언이 우선) |
| 법원 실무 | 기여분 인정률 매우 낮음.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 |
| 📊 장남 대호 씨의 기여분 — 인정받을 수 있을까? | |
| 대호 씨의 주장 | 20년간 아버지 간병, 병원 동행, 생활비 일부 부담 |
| 증거 자료 | 병원 기록, 간병 영수증, 이웃 증언 |
| 법원의 관점 | 부양 의무 범위 내 → 기여분 불인정 가능성 높음 "특별한" 기여 입증 필요 (전업 간병 수준) |
| 현실적 전망 | 인정되더라도 금액 제한적 (1~2억 수준 가능성) |
대호 씨가 말했다. "20년을 모셨는데, '부양 의무 범위 내'라고요? 제가 안 모셨으면 누가 모셨겠습니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만 인정해요. 20년간 함께 사시며 병원에 모시고 간 것은 아들로서 당연한 부양 의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대호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간병하셨거나, 본인 돈으로 수억 원의 의료비를 부담하셨다면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생활을 유지하시면서 간병하신 거라면, 법원은 까다롭게 봅니다."
| 🎙️ 강민석의 독백 "상속 분쟁은 돈 때문에 시작되지만, 결국은 감정이 문제다. '내가 더 아버지를 사랑했다', '내가 더 희생했다', '왜 나만 적게 받느냐.' 법은 이 감정을 숫자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20년간 아버지 곁을 지킨 것의 가치를 법이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 유언장 한 장이 형제를 적으로 만든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이 광경을 보고 싶었을까? 유산을 남기는 사람은 돈만 남기는 것이 아니다. 분쟁의 씨앗도 함께 남긴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이 나누고, 유언장이 있으면 감정이 갈린다. 어느 쪽이든 완벽한 해결은 없다." |
6. 실전 체크리스트
| ✅ 유언장 작성 시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
| No. | 점검 항목 | 체크 |
| 1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날짜·주소·성명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했는가? | ☐ |
| 2 | 날인(도장 또는 무인)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 |
| 3 |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분배했는가? | ☐ |
| 4 | 분쟁 방지를 위해 편향 분배의 이유를 유언장에 기재했는가? | ☐ |
| 5 | 분쟁 위험이 높다면 공정증서 유언(공증)을 검토했는가? | ☐ |
| 6 | 유언장 보관 장소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알렸는가? | ☐ |
| 7 |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분배 계획을 설명하고 소통했는가? | ☐ |
| ✅ 상속인 측 — 유언장에 불만이 있을 때 | ||
| No. | 점검 항목 | 체크 |
| 1 | 유언장의 형식적 유효 요건(자필·날짜·주소·성명·날인)을 확인했는가? | ☐ |
| 2 |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계산해보았는가? | ☐ |
| 3 | 유류분반환청구 기한(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을 확인했는가? | ☐ |
| 4 | 기여분 인정을 위한 증거(간병기록·지출내역·증인)를 확보했는가? | ☐ |
| 5 | 소송 전 형제 간 협의·조정을 먼저 시도했는가? | ☐ |
💡 강민석 세무사의 한마디: "유언장은 쓰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 요건 하나를 빠뜨리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분쟁을 줄이려면 공정증서 유언을 추천합니다. 비용은 수십만 원이지만, 수억 원의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전에 가족과 대화하는 겁니다. 유언장보다 강력한 것은 살아 있을 때의 소통입니다."
에필로그 — 형제의 거리
세 형제는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장남 대호 씨는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차남 재호 씨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시작했다. 셋째 민호 씨는 유언장 유효를 주장하며 맞섰다.
사무실을 나설 때,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다.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이, 같은 건물에서 다른 문으로 나갔다.
장남 대호 씨가 마지막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세무사님, 아버지가 유언장을 안 쓰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유언장이 없었어도 분쟁은 있었을 것이다. 다만, 분쟁의 모양이 달랐을 뿐.
유언장은 고인의 마지막 의지다. 하지만 그 의지가 가족을 하나로 묶기도, 갈라놓기도 한다. 30억은 세 형제를 갈라놓기에 충분했고, 20년의 간병은 법원에서 숫자로 환산되기에 너무 가벼웠다.
다음 서류를 펼쳤다. 이번에는 세금도 분쟁도 아닌,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폭탄. 그런데 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되면, 분할도 못 하고 신고도 못 한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NEXT EPISODE Episode 10 | "6개월의 시한폭탄"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 넘기면 가산세 20% "형제가 안 도장 찍으면, 신고도 못 합니다" — 시간과의 전쟁 |
※ 본 글은 허구의 인물과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교육 콘텐츠입니다. 실제 법률·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류분·기여분 관련 내용은 2026년 기준 민법 및 판례를 참고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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