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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의 비밀번호를 임대인이 무단 변경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대구지법에서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 및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
2, 보증금 반환 거부와 점유 유지 및 주거칩입 죄와 주거자의 권리
3, 임차인의 시설물을 함부로 옮기면 재물손괴죄 처벌 및 명도소송이 합법적인 방법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 및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의 비밀번호를 임대인이 무단 변경할 경우 ‘상가 내부 시설물 침입‧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지법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일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2 단독 재판부는 최근 내부 시설물 침입·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와 점유 유지 및 주거칩입 죄와 주거자의 권리
다툼이 격화되면서 A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B 씨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 B 씨는 해당 상가 내부에 짐을 일부 남겨두는 방식으로 해당 상가에 대한 점유를 유지했습니다.
아무리 본인 소유 건물이라도 임대인이 세입자가 점유 중인 상가‧주택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함부로 옮기면 재물손괴죄 처벌 및 명도소송이 합법적인 방법
주택에 들어가면서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임시로 분해한 경우, 가구나 집기 등 임차인의 재물을 집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 게 적법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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