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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등록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세제 혜택을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는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명의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Q1: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권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국민권익위원회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주택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재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상속과정에서 임대사업자 지위의 승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Q2: 이 문제가 어떤 문제점을 초래하나요?

 

A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주택을 상속받은 뒤 임대사업자 지위도 승계해야만 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을 놓치게 되며, 기존에 피상속인이 받았던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박탈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Q3: 이 권고가 제기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3: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 A 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등록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요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Q4: 그럼 권익위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4: 권익위는 A씨의 사망으로 등록임대주택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역시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등록임대사업자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 상세 내용 
 권고의 핵심 등록임대사업자가 사망 시 임대사업자 명의를 주택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문제점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못하면 세제 혜택을 놓치고, 기존 세제 혜택도 박탈됨
 권고 제기 배경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상속인들이 명의 변경 요청이 거부됨
권익위 결론 상속인들에게 등록임대사업자 명의 변경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
국토부 권고 임대사업자의 상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요청
부위원장 의견 소극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 권익위의 적극적인 행정 구현 약속

 

 

Q5: 국토부에는 어떤 권고가 있었나요?

 

A5: 권익위는 국토부에 임대사업자의 상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 특별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상속인이 명의 변경을 원할 경우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승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6: 권익위 부위원장의 의견은 어떤가요?

 

A6: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명의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극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권익위가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소극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 권익위의 적극적인 행정 구현 약속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50268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반부패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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