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 글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와 면제 조건, 그리고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조건을 소개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이 제도를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글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모두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위반 시 불이익

 

 

**제1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요**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 이 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억울하게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임대인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위반 시 불이익

 

**제2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시청, 구청, 군청에 가서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3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면제 조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임대사업자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셋째,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이 보증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입니다.

 

 

 

 

 

**제4부: 보증 가입 거절과 과태료 부과**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거나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보증 가입이 거절됐을 경우에도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여겨져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채 비율을 조정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
의무 가입 대상 시청, 구청, 군청에 가서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면제 조건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이 보증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보증 가입 거절 조건 1. 은행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2.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보증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의 10%가 과태료로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부채가 많아서 보증 가입이 거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부채 비율을 줄이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

 

 

**제5부: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불이익**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차 계약 체결 뒤에 즉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채가 많아서 보증 가입이 거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부채 비율을 줄이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임대사업자로서 제공받았던 세제감면액도 반납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유익한  블로그

https://rainy200001.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