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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신규 세입자에게 관리비의 세부 항목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며, 임대차 계약에서의 관리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 앞으로 계약할 때 관리비도 세부 내역별로 안내해야 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강화됩니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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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자리톡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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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사의 새로운 의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월세 매물을 중개할 때, 신규 세입자에게 관리비 금액을 세부 항목별로 안내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정확하게 안내해야만 한다는 의미로, 임대인과 중개사 모두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합니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강화: 세부적인 관리비 설명 필수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리비 역시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담기는 항목을 추가하고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확인받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사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와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한 뒤 임차인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는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필수 설명사항 추가: 관리비 세부 내역 포함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인‧설명서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대거 추가됩니다. 전체 관리비 금액과 그 세부 내역이 확인‧설명서에 추가되며,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해당 주택의 최우선 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정보 등도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5. 관리비 '월세 편법 인상' 사례 대응

 

일부 임대인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 의무를 피하고, 임대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월세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를 그 세부 항목별로 설명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6. 관리비 설명 방식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는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관리비’ 항목에 기재하고, 그다음에는 ‘관리비 포함 비목’ 항목에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공급처에 납부하거나 실제 사용금액만큼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실비성 비목이라면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결론: 정확한 관리비 설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도 그 세부내역별로 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임대인이 관리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뜻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부과할지를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정해야 합니다.

 

주제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사의 새로운 의무 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월세 매물을 중개할 때, 신규 세입자에게 관리비 금액을 세부 항목별로 안내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강화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관리비 세부 내역도 안내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확인받는 서식입니다.
 필수 설명사항 추가 전체 관리비 금액과 그 세부 내역,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등이 확인‧설명서에 추가되었습니다. 
관리비 '월세 편법 인상' 사례 대응 및 관리비
설명 방식
일부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월세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
| 관리비 설명 방식 |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관리비’ 항목에 기재하고, 그다음에는 ‘관리비 포함 비목’ 항목에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정확한 관리비 설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도 그 세부내역별로 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임대인이 관리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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