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건물주, 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 임대료 수입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도 폭증한다? 상가, 주택, 전월세별 건보료 계산법과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 충격 사례: 월세 수입이 많아서 건보료 폭탄 맞은 건물주

서울 강남구에서 상가 3채를 운영하는 B씨(55세). 월세 수입만 해도 월 170만원(연 204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직장도 있고, 나는 피부양자로 있으면 되겠지" 생각했던 B씨.

그런데 11월 고지서를 받았을 때... 건강보험료 월 13만원이 나왔어요.

"뭐, 뭐라고? 내가 월세 버는데 왜 갑자기...?"

남편의 세대주 건강보험료는 여전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월 13만원(연 160만원)의 건보료가 새로 발생한 거예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 왜 건물주들이 건보료에 무심했을까?

많은 임대인들이 모르는 사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처럼 취급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임대소득은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정확히 뭔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임대소득

✅ 포함되는 소득

  • 주택임대소득 (월세, 전세금 이자 환산)
  • 상가임대소득 (상점, 오피스, 주택 전대)
  • 토지임대료
  • 주차장 임대료

❌ 포함되지 않는 소득

  • 부동산 양도(매매) 차익
  • 임대 부동산 감가상각비
  • 수선비, 관리비 등 경비

💰 핵심: 건강보험에서의 임대소득 기준선

1️⃣ 연간 2000만원이 절벽점

연간 임대소득 건보 부과 상황 예상 건보료

1999만원 이하 비과세 (분리과세) 0원
2000만원 초과 과세 대상 됨 월 11~15만원
3000만원 건보료 + 세금 월 20만원+

 

⚠️ 주의: 연 20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현재 피부양자 상태라면:

조건 결과

임대소득만 2000만원 초과 ❌ 피부양자 박탈
금융소득 1000만원 + 임대소득 1500만원 ❌ 피부양자 박탈 (합산 2500만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 다른 소득 0원 ✅ 피부양자 유지 가능

 


🔄 주택임대 vs 상가임대, 한눈에 비교

구분 주택임대소득 상가임대소득

비과세 기준 연 2000만원 이하 연 2000만원 이하
초과분 처리 초과분만 과세 초과분만 과세
경비 인정 제한적 (사실상 거의 없음)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차감 가능
전세금/보증금 이자 수익으로 환산 (포함) 이자 수익으로 환산 (포함)
세금 (기본) 분리과세 15.4% 분리과세 15.4%
건보료 부과 2000만원 초과시 시작 2000만원 초과시 시작
피부양자 박탈 2000만원 초과 시 2000만원 초과 시
절세 여지 거의 없음 경비 차감으로 조정 가능

 

💡 핵심 차이점

  • 상가: 관리비, 수선비를 소득에서 차감 → 임대소득을 줄일 수 있음
  • 주택: 경비 인정이 거의 없음 → 월세 전액이 기준에 포함

 

예시 비교

  • 주택 월세 170만원 (연 2040만원) → 40만원 초과, 건보료 부과 ❌
  • 상가 월세 170만원 - 관리비 15만원 = 월 155만원 (연 1860만원) → 안전 ✅

 


📈 구체적인 계산 예시

 

시나리오 1: 상가 월세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계산

  • 연간 임대소득: 1800만원
  • 건강보험 부과 여부: 0원 (2000만원 미만)
  • 피부양자 자격: 유지 ✅
  • 예상 세금: 분리과세 15.4% (이미 원천징수됨)

결론: 안전한 수준


시나리오 2: 주택 2채 월세 월 110만원씩 (연 2640만원)

계산

  • 연간 임대소득: 2640만원
  • 초과분: 640만원
  • 건강보험료: 2640만원 × 7.09% ÷ 12개월 = 월 15.6만원
  • 연간 건보료: 약 187만원
  • 추가 세금: 2640만원 × 과세 대상 (종합소득에 합산)

결론:

  •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지역가입자로 전환 → 배우자도 함께 영향
  • 월 20~30만원대 건보료 발생 가능

시나리오 3: 상가 월세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계산

  • 연간 임대소득: 2400만원
  • 건강보험료: 2400만원 × 7.09% ÷ 12개월 = 월 14.2만원
  • 연간 건보료: 약 170만원
  • 세금: 추가 종합소득세 부담

결론: B씨와 유사한 상황.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


✅ 주택과 상가의 차이 활용법

위의 비교표를 참고하면:

  • 주택: 월세 170만원 → 건보료 부과 위험 ⚠️
  • 상가: 월세 170만원 - 관리비 15만원 = 월 155만원 → 안전선 유지 ✅

상가임대인 경우 관리비, 수선비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건보료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전월세 보증금과 건보료의 관계

전세금 · 월세 혼합형

전세금 2억 + 월세 100만원인 경우

건보료 계산에 포함되는 것:

  • 월세: 100만원 × 12 = 연 1200만원 ✅
  • 전세금 이자 환산: 2억 × 3% = 연 600만원 ✅
  • 합계: 연 1800만원 (안전선)

 


🛡️ 건물주를 위한 절세 전략 7가지

 

1️⃣ 부부 분산 전략

부부가 각각 건물을 소유:

  • 남편 명의 건물: 월세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 아내 명의 건물: 월세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 각각 2000만원 미만 → 건보료 0원
  • 합계: 월세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2️⃣ 세대 분산

자녀가 독립적 소득이 있으면:

  • 자녀 명의로 건물 일부 소유
  • 자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도 2000만원 이하 가능
  • 증여세 검토 필수

 

3️⃣ 월세 단가 조정

"올려야 하는데..." 하는 경우:

  • 상반기: 월세 유지
  • 하반기: 약간만 인상
  • 연간 총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4️⃣ 임대차 계약 구조 조정

예시:

  • 상가 1: 월세 100만원
  • 상가 2: 월세 50만원 + 관리 위탁비 50만원
  • → 임대소득 계산에서 관리비 차감 가능 (상가의 경우)

 

5️⃣ 보증금 활용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

  • 월세 150만원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50만원
  • 건보료 계산: 월세 50만원 × 12 = 연 600만원
  • (보증금 이자 환산도 있지만 낮음)

 

6️⃣ 비과세 한계선 활용

정확히 연 1999만원에 맞추기:

  • 연간 계획: 1999만원 정확히 계산
  • 매월 조정하며 관리
  • 월별 세금 보고

 

7️⃣ 배우자 피부양자 유지

현재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 임대소득 관계없이 배우자는 직장가입자 유지
  • 당신만 지역가입자 전환
  • 배우자까지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 건물주 체크리스트

현재 상황 파악

□ 현재 피부양자 상태인가? □ 배우자가 직장 다니는가? □ 월세 수입은 월 얼마인가?

임대소득 계산

□ 작년 임대료 통장 기록 확인 □ 주택/상가/토지 구분 □ 전세금/보증금 있는가?

위험 신호 확인

□ 연간 임대소득 1900만원 이상? □ 다른 소득(금융, 사업)까지 포함하면 2000만원 이상?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불확실?

대책 수립

□ 부부 분산 가능한가? □ 자녀 이름으로 전환 가능한가? □ 절세 전략 몇 개 선택했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피부양자가 박탈됐는데 돌이킬 수 있나요?

A. 현재는 어렵지만, 내년 소득을 줄이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월세 줄이기 또는 분산 구조 만들기
  • 다음 해 6월: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
  • 다음 해 11월: 최종 반영

Q2. 전세금 받고 월세 안 받으면 건보료 0원인가요?

A. 아니요. 전세금도 "이자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 예: 2억 전세금 × 3% = 연 600만원으로 계산
  • 전세금도 건보료 대상에 포함

Q3. 월세를 현금으로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절대 금지!

  •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자료와 연계
  • 적발 시 과태료 + 건보료 추가 납부
  • 비용 대비 위험이 훨씬 큼

Q4. 올해 임대소득이 2500만원인데 내년에 줄이면 되나요?

A.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올해: 이미 고지서 받음
  • 내년: 올해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
  • 조정 신청은 가능하지만, 확실하지 않음

Q5. 자녀가 대학생인데 자녀 명의로 건물을 넘길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증여세 주의:

  • 부동산 증여 = 증여세 부과
  • 대학생도 독립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가능
  • 세무 전문가 상담 필수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때

  • 임대소득 정확히 계산하고 싶을 때
  • 부부/자녀 간 이름 변경을 고려할 때
  • 증여세/소득세 영향을 알고 싶을 때
  • 피부양자 자격 회복을 원할 때

관할 세무서 또는 부동산 중개소 추천받아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 핵심 정리: 건물주가 꼭 기억할 3가지

1️⃣ 연 2000만원이 절벽

  • 1999만원 → 건보료 0원
  • 2001만원 → 월 15만원+ 건보료

2️⃣ 피부양자 자격도 위험

  • 배우자 직장만으로 피부양자 유지 중이라면 더욱 조심
  • 임대소득 초과 시 배우자까지 영향

3️⃣ 분산과 전략이 답

  • 부부 분산이 가장 효과적
  • 세무사와 함께 계획 세우기

 

🔗 관련 글 (시리즈)

건강보험료 완벽 가이드 시리즈

  • 1편: 금융소득 1000만원의 숨은 함정
  • 2편: 부동산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 지금 읽고 있어요
  • 3편: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별 비교 (예정)
  • 4편: 배우자 자산 분산으로 건보료 0원 만드는 법 (예정)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