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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공부로 '현금 흐름, 500만'을 꿈꾸는 머니 오백 연구소 팀장입니다.

 


집 팔 때 세금 안 내도 된다고요? 🏠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을 제대로 모르면 수천만 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

오늘 2025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

예를 들어 4억에 산 집을 6억에 팔면, 차익 2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조건

조건 내용
1세대 세대주 + 배우자 + 동일 주소 생계 같이하는 가족
1주택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
보유 기간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 핵심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예요!

 

 

🗺️ 현재 조정대상지역 (2025년 11월 기준)

📍 조정대상지역 (서울 4개 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4개 구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필수!

나머지 지역은 2025년 1월 5일 대부분 해제됐어요. 🎉

 

 

💰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하면 일부 과세돼요.

양도가액 과세 여부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 원 초과 12억 초과분만 과세 💸

 

예: 15억에 팔면 → 12억까지 비과세, 3억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계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 됐다면? 비과세 가능해요!

조건 내용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 취득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종전 주택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추가)

 

⚠️ 이 조건 하나라도 안 맞으면 비과세 불가!

 

 

📋 기타 비과세 특례

상황 비과세 조건
상속받은 주택 상속 전 보유한 일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혼인으로 2주택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해외 이주/취학/근무 1년 이상 거주 시 보유·거주 기간 무관 비과세

 

⚠️ 실거주 판정 기준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

국세청은 실제 생활 흔적을 확인해요.

🔍 국세청 확인 자료
공과금 내역 전기, 수도, 가스 사용 기록
우편물 수령 고지서, 택배 배송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해당 지역 결제 기록
자녀 통학 학교 재학 증명

 

형식적 전입만으론 비과세 불가! 실제 거주 증거 필요해요. 📝

 

 

❌ 흔한 실수 사례

실수 결과
조정지역인데 거주 안 함 비과세 불가 → 세금 폭탄 💣
1년 안 되어 신규 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특례 불가
세대 분리 후 양도 (위장) 실제 동거 시 동일세대로 판정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 비과세 체크리스트

✅ 양도 전 확인사항
☑️ 1세대 1주택 맞는지?
☑️ 2년 이상 보유했는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했는지?
☑️ 양도가액 12억 초과하는지?
☑️ 오피스텔 등 주택 수 포함 여부?

 

🎯 정리하면

핵심 내용
기본 조건 1세대 1주택 + 2년 보유
거주 요건 조정지역 취득 시 2년 실거주
현재 조정지역 용산·강남·서초·송파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게 핵심이에요! 📚

특히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 + 실거주를 꼭 확인하세요.

모르면 수천만 원 세금 폭탄, 알면 0원! 💪

⚠️ 복잡한 경우 반드시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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