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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역할을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불리한 세제만 골라 적용받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제 정상화 통해 공급확대 필요하다. 오피스텔등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금융정책의 보완을 통한 수요 증대가 필요하다.

 

 

 

 

1, 세제 관련 개선 방안

 

① 공급 단계: 부가가치세 감면 필요
문제점: 개선방안: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환급, 주택은 면제되는 데
반해 주거용 오피스텔은 환급·면제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
✓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주택과 동일하게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 단, 오피스텔의 실사용면적을 고려하여 공급기준 면적의
상향 조정 필요

 

 

② 취득 단계: 취득세 합리화
문제점 개선방안
✓ 오피스텔 취득 시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보다 취득세
과다 부과되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에서도 배제
✓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
✓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을 4.6%에서
1~3%로 하향 조정
✓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 보유자가 이후 추가로 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개정 필요)

 

 

③ 보유 단계: 소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합산 배제
문제점 개선 방안
✓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이 중대형 주택들과 합산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은퇴·노후준비를 위해 안정적 임대수입을 추구한
개인들의 재정적 타격 심각 →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에도 거주주택 외 60㎡ 이하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필요) 
✓ 우선 1단계로 거주주택 외 1호에 대한 합산을 배제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60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2호까지 합산 배제

 

 

④ 양도 단계: 소형주택의 양도세 주택 수 합산 배제
문제점 개선방안
✓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에 세대 단위로 주택 수 합산
→ 모든 세대원의 세후 양도수익에 영향
✓ 주택 수 합산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에도 거주주택 외 60㎡ 이하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산 배제
(「소득세법」 개정 필요) 
✓ 우선 1단계로 거주주택 외 1호에 대한 합산을 배제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60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2호까지 합산 배제

 

 

2,  다양한 독신가구 수요 대응을 위한 개선 방안

 

독신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사다리 작동을 위한 대책 필요하다. 청·장년 시기 주거상향이동 사다리 노년 시기 주거 적정화이동 사다리 도시 외곽 소형 → 도시 내 중대형 도시 내 중대형 → 도시 외곽 소형(노인편익시설 필요)

 

문제점 개선방안
✓ 독신 노인가구의 증가세 점차 심화, ‘22년 전국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9% 돌파
• ‘15년 122만 가구(6.4%) → ‘20년 166만 가구(7.9%) 
→ ‘22년 197만 가구(9.1%) : 매년 약 11만 가구 증가
✓ 노인들은 주거환경 변화 및 이동 기피, 대인관계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거주해온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향후
이사계획의 비율은 훨씬 낮음(보건사회연구원, 2020)
• 사별 등으로 1인가구가 된 이후에도 도시의 노인들은 중대형
아파트에, 농촌의 노인들은 농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경향
✓ 거주지역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소형 또는 신축주택으로 이동
을 원하지만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 부담 등이 장벽으로 작용


✓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 이동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여
독신 노인가구가 공간적·사회적으로 연속성은 유지하되, 
주거의 질은 높일 수 있는 주택정책적 지원 필요
① 공공택지 등에 독신 노인가구용 주택공급 확대
• 지역별로 거주지역 내 주거이동의 기회 확대
• 요양, 의료 등 노인맞춤형 생활편익시설 및 서비스 지원
② 독신 노인가구의 주거이동을 위한 세제지원
• 기존주택 처분 및 소형주택 대체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단,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함)
• 기존주택 처분 및 소형주택 대체 취득 시 양도세 감면
(단, 기존주택의 처분 가격 ≤ 신규주택 구입 가격인 경우

 

 

 

**자료 출처: 주택 산업 연구원

주산연1206_청년 등 독신자용 주택공급 활성화방안_자료집_최종.pdf
1.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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