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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소음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준공 불허,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의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LH공공주택의 바닥구조 등급 1 수준 전면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가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을 예상하며, 건설사의 품질 향상을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231212(조간)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더다임 전환(주택건설공급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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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및 준공 불허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12월 11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 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준공을 불허하게 됩니다. 이로써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을 강화합니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입니다. 이를 통해 바닥방음 보강공사를 통한 층간소음 해결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 LH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등급 1 수준으로 전면 시행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등급 1 수준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등급 1 수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4. 장관의 강력한 의지 및 기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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