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토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내용 및 조건 이번 2차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고 연 4.5% 금리와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국토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개요 ◆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ㅇ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고 연 4.5% 금리와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국토부 보도 자료 바로 가기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출시 및 특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024년 2월 21일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이 글은 전월세 신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신고 면제, 계약 변경 및 해제 시의 신고 필요성, 관리비와 전월세 신고의 관계, 그리고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의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한 특별한 팁도 함께 제공합니다. 1. 등록임대사업자와 전월세 신고의 관계 먼저,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들이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 특별법'에 근거하여 민간임대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 즉 시‧군‧구청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은 면제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공공주택 ..